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팝업창이 뜨실건데요.
3개의 항목 중 첫번 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화면 왼쪽 중간에 있는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삽입된 페이지 내용이라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근로소득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의 첫 단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 주민등록번호 칸 옆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 전화, 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창이 뜰거에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모든 회사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급여와 공제를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급여는 모든 회사에 급여가 포함되도록 선택하셔야 하며, 공제는 아무거나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급여는 왜 모두 선택해야하고, 공제는 왜 모두 선택을 안하는지요.
급여는 모두, 공제는 아무거나 1개만 선택한다고만 기억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근로소득자 본인의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된 것입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각종 소득공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먼저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가족 공제 수정을 원하시면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및 특별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1번 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의 경우 33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34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청약저축 공제는 40번 칸 옆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는 42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시면, 53번 칸에 계산하시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란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할 것들을 전부 차례대로 입력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74번의 차감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 금액입니다.
만약 환급 대상이라고 하면 아래 부문에 환급받을 계좌 입력란이 생기는데요.
본인 계좌를 이곳에 제대로 입력하면 6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 알맞게 입력을 하셨다면 "제출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를 하는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공제요건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데로 허위 혹은 과도하게 공제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는점 꼭 숙지하시고, 신고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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