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5월 연말정산 누락 등)

마이월드 2023. 5. 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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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
홈택스 접속시 화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팝업창이 뜨실건데요.

3개의 항목 중 첫번 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화면 왼쪽 중간에 있는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삽입된 페이지 내용이라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근로소득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기본정보 입력)

신고의 첫 단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1. 주민등록번호 칸 옆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3. 전화, 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창이 뜰거에요.

종합소득세-신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

그럼 제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모든 회사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급여와 공제를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급여는 모든 회사에 급여가 포함되도록 선택하셔야 하며, 공제는 아무거나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급여는 왜 모두 선택해야하고, 공제는 왜 모두 선택을 안하는지요.

급여는 모두, 공제는 아무거나 1개만 선택한다고만 기억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

이제 근로소득자 본인의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된 것입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각종 소득공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인적공제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가족 공제 수정을 원하시면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기타공제-특별공제
기타 및 특별공제

다음은, 기타 및 특별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1번 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의 경우 33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34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그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요.

청약저축 공제40번 칸 옆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는 42번 칸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여기까지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세액감면-종합소득세
세액감면

계속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시면, 53번 칸에 계산하시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세액공제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란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납부세액-환급세액
납부(환급) 세액

이렇게 공제할 것들을 전부 차례대로 입력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74번의 차감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 금액입니다.

 

만약 환급 대상이라고 하면 아래 부문에 환급받을 계좌 입력란이 생기는데요.

본인 계좌를 이곳에 제대로 입력하면 6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 알맞게 입력을 하셨다면 "제출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를 하는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공제요건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데로 허위 혹은 과도하게 공제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는점 꼭 숙지하시고, 신고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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