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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대상 자격 취득일자 정리

마이월드 2024. 4.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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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과 자격요건,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그중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구성단위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피부양자-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별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사적연금은 소득에 미포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 형제와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 60%, 건축물 : 70%, 토지 : 70%)

구분 시가표준액 기준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주택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조회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시가표준액 조회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와 자매 중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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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경우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생아 : 출생일
  • 사실혼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공단제출일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동시에 한 경우 :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신고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공단제출일
  •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초과하여 신고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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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신고 의무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의무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2) 신고 기간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출 서류 (필수, 해당자)

▶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 해당자 제출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피부양자가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인 경우)
  • 손자녀와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가 손자녀, 형제자매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등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 폐업 사실 증명원 (피부양자가 폐업한 경우)

 

 

4)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등록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준비한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피부양자 등록 방법>

 

① 필수 제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② 증명서 발급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이용 약관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란에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참고로, 추가 정보 확인란에서 부모님 성명이나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을 선택하여 답을 기재한 후 인증합니다.

 

 

 

③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을 위해 pdf로 저장합니다.

 

 

 

 

④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⑤ 피부양자 업무 탭에서 '자격 취득'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를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란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인의 연락처를 기입하여 저장을 합니다. 이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참고로, 등록한 피부양자는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등록-확인-방법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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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과 자격요건, 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등록을 하여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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