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면서,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여야만 특별법 적용대상의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6가지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