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보기

마이월드 2023. 4.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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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원희룡-전세사기
원희룡 장관 (출처 : 연합뉴스)

그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면서,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여야만 특별법 적용대상의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의 유예와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다고 하지만, 최고가 낙찰액과 동일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원희룡-장관
원희룡 장관

한편, 경매 낙찰가 전액을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을 적용하여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LTV를 80%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는 50%를 감면해주고, 60㎡이상에는 25%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이를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과 자산요건과 상관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50%사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근처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내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것이며, 시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원희룡-전세사기
원희룡 장관 (출처 : 뉴시스)

즉,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가 매수를 하고자할 때,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주를 하고자할 때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공공임대 형식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부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경제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출처 : 뉴스1)

여야가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회에서 하루빨리 속도를 내어 처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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