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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즌인 4월을 맞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라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환급대상과 추가납부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아 볼 건데요.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과 추가납부 조회 방법을 직접 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현재 징수 당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임.
- 매년 4월,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면 그 차액만큼 환급 혹은 추가 징수하는 제도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 전년도(2021년) 대비 당해년도(2022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임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회사에서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되어 환급됨
- 평균 환급금은 6~8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대상
- 당해년도(2022년)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임.
- 분할 납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4월에 지급되는 월급에서 한 번에 납부됨
- 추가납부할 금액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로그인한다.
로그인 방법은 카카오톡,토스 등의 간편인증서 혹은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4. 인증을 완료하였다면, "인증완료"를 클릭한다.
5. 왼쪽 탭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보험료를 조회한다.
왼쪽 탭의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눌러 조회한다.
각 년도별로 선택하여 과거에 냈던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조회가능하다.
해당 조회결과에서 '정산보험료'가 4월에 환급 혹은 추가납부할 금액이다.
정산보험료는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전상보험료의 합산이다.
정산보험료가 '+'라면 추가납부 대상이고, '-'라면 환급대상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369,000원이 +이므로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위에 설명을 했듯이 4월에 급여에서 저만큼의 금액이 추가납부가 될 예정이다.
제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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