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 시행
내일(4월 22일)부터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시에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할 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실제로 심심치 않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이 목격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아직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도 있고, 알고 있으나 위반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방법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법을 살펴보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법 어떻게?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2023년) 1월 두 차례의 걸쳐 개정을 한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차량 운전자분들이 아직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시에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었죠. 하지만, 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보행자 통행 시기 등의 기준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할 의무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음영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핵심이므로, 여기에 집중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더 우회전할시에 주의하셔야 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적색신호에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지더라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즉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즉시정지 하셔야 하고요.
녹색신호가 켜지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쉬울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법의 취지에 맞게 차량 운전자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법 위반 벌금과 벌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지불하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려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위반 행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정리해 놓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꼭 참고하시어, 차량운전자도 맘편하게 운전하고 보행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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